학생설계복수전공(서울대학교)
※ 이번 학기에 학생설계전공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“학생설계전공 신청양식”을 내려받아 작성하기 바랍니다.1. 신청자격 (자유전공학부 제외)
입학 후 2개 정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33학점 이상 취득
전체 성적 평점평균 3.3(B+) 이상
자유전공학부 전공과목 중 <전공설계2> 교과목 이수
※ 21학년도 2학기에 신청하는 학생은 늦어도 승인 후 첫 학기 이내에는 이수할 것
※ 위의 자격 조건은 승인 시점 기준으로, 신청 시점에 수강중인 교과목도 포함 가능
2. 신청 및 승인 절차
신청 공고 : 3월 초 / 9월 초 소속 학과(부) 홈페이지 또는 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에 공고
전공선택 신청 : 4월 중순 / 10월 중순
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으로 신청
학생설계전공위원회 심의
재신청(재심 및 재신청 대상자에 한함)
최종 승인 확정 : 7월 / 1월
3. 전공선택 신청
제출서류① 학생설계전공신청서
② 학생설계전공 학업 계획서
※ 「학생설계전공 학업계획서 작성 요령」에 의거 작성
③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표
※ 「서울대학교 학생설계전공 시행세칙」에 의거 작성·이수
④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승인서
※ 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를 사전에 선정하고,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 제출함
또한, 학생설계전공명(국문/영문), 교과과정 편성, 교과목 이수계획 등은 반드시 지도교수와 의논하여 최종 결정하여 제출. 지도 교수 선정 및 승인이 어려울 시 「전공설계2」 담당 교수와 상담하여 결정
⑤ 학생설계전공 의견서
※ 1인 이상의 관련 전공 교수를 선정하여 면담 후 의견서를 받아 제출함
⑥ 학생설계전공 교과목 표준 이수 형태
⑦ 교과목 이수 학점 현황 및 계획표
⑧ 학내 관련 전공 교수 명단
⑨ 학생설계전공 신설 관련 전문위원 면담 확인서
4. 전공변경 및 취소
전공변경 및 취소는 전공별 1회에 한함
학생설계전공 지도교수 및 전문위원 확인 후 신청 가능
제출서류
① 전공선택 취소 사유서 – 사유를 2,000자 이상 상세히 작성
② 학생설계전공 취소 관련 전문위원 면담 확인서
5. 교과과정 변경 신청
신청 시기 : 3월, 9월
신청 가능 회수 : 총 1회 이내
※ 전공과목 개설학과의 방침에 의해 부득이하게 교과과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제한 없음
제출서류
6. 교과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
과정 이수 학점
신청하는 학생설계전공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 51~78학점으로 구성하여 작성하되 2개 전공 이상의 교과목으로 편성
소속 학과(부)의 전공교과목 중 3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학생설계전공 전공교과목 39학점 이상을 이수
※ 소속 학과(부)의 전공교과목은 학생설계전공 교과과정 편성 불가
교과과정 구성
신청 학기 이전에 이수한 전공과목의 경우 최대 10학점까지만 인정(전공설계2 포함)
대학원 교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포함 가능
필수교과목
전공설계2(1학점)
: 자유전공학부 개설, 전공필수. 선행단계로서 전공의 학문적 탐색 및 자기 적성과 잠재력 발견
학생자율연구1(2학점)
: 기초교육원 개설, 필수교양. 진행단계로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자기주도적으로 탐구주제 연구 수행
종합설계(3학점)
: 자유전공학부 개설, 전공필수. 종료단계로서 학생설계전공의 최종 결과물 제출(논문 작성, 작품 제작 등)
※ 각 단계별 순차적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※ 학생자율연구1 교과목은 필수교양교과목으로 수강하며 학생설계전공교과목 이수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※ 학생설계전공 승인 이전에 학생자율연구1을 수강했을 경우, 전공에 맞추어 새로운 주제로 학생자율연구2를 수강 신청
※ 학생자율연구 수강 신청 : 기초교육원 홈페이지(http://liberaledu.snu.ac.kr)의 공지사항 참조
1학기 |
여름 계절학기 |
2학기 |
10월 말~11월 |
2월 중순~3월 중순 |
5월 말~6월 |
교과목 중복인정
학생설계전공 이수의 경우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